■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이었죠.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던 강용석 변호사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용석 / A 씨 법률 대리인 :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사과나 인정한 것도 없고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인정과 솔직한 사과인데그 점을 이미 김건모 씨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고소할 테면 해 봐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건모 씨 측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 거 같은데요?) 김건모 씨가 잘 아실 텐데, 그렇기 이야기하면 좀 뜻밖이네요.]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용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성 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김건모 씨 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죠.
[박성배]
맞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하자 김건모 씨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김건모 씨 측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인데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하고요.
무고 사건은 수사과 경제팀에서 진행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합니다. 즉 여성수사팀에서 사건을 완결하고 송치하게 되면 그 수사기록을 수사 기록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김건모 씨 측이 정보통신망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것들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얘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서로 맞고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루는 부서 자체가 다르고 성범죄 수사가 완결된 다음에 맞고소 사건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건모 씨의 차량이 압수수색됐다는 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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