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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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추미애 고강도 검찰 인사..."균형 인사" vs. "좌천성 인사" / YTN

YTN news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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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행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논란 속에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명을 어겼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패싱인지 항명인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공석 8자리 충원을 넘어선 적지 않은 규모의 인사였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태원]
조금 전 고검장 자리에 5개가 비어 있었고 검사장 자리가 세 자리가 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고검장 승진이 5명, 검사장 승진이 5명 또 검사학교 전보가 22명. 총 32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 있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 부상들 전원이 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판사 출신의 감찰국장밖에 없죠. 따라서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 어제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게 지금 인사 절차를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정태원] 우선 검찰청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검사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었냐 관련해서 결국은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탓을 하고 또 총장은 장관 탓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을 듣지 않은 건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검찰청법에 위반해서 이뤄진 인사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느냐, 들었느냐만 놓고 봤을 때는 듣지 않았다고.

[정태원]
결론적으로는 듣지 않았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국회에서 장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 6시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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