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정 모 씨, 주인 잃은 반려견 이유 없이 살해
11만 명 ’엄벌 촉구’ 청원에 범인 이례적 구속
앞서 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형…처벌 강화 흐름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구속된 데다 구형량도 무거워, 동물 학대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 동안 주인과 살던 반려견 토순이는 지난해 10월 예상치 못한 일로 죽었습니다.
산책 중 주인을 잃고 헤매다가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겁니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11만 명이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엄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듯, 범인으로 붙잡힌 28살 정 모 씨는 동물 학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도 정 씨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이제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쳤던 걸 고려하면 무거운 형량입니다.
[박찬성 / 변호사 :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관심과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검찰이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징역형이 내려진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진경 /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대표 : 동물보호법이 제구실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징역형이 나오고 구속된다는 건 이제야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눈을 뜨고 법률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사건에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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