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 주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3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없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을 형법상 일반규정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론 동물보호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법률상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에 정부는 이른 시일에 국회와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이나 입마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는 7만 원, 세 번째는 10만 원 등을 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조정해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맹견 범위도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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