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 낸 반려견 주인 처벌 대폭 강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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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 주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이미 지난 3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경우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없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강화에 나선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 반려견 관리소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했지만 앞으론 동물보호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법률상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에 정부는 이른 시일에 국회와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을 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 맹견 범위도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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