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빠, 두달된 아들 때려 의식불명…학대 의혹

연합뉴스TV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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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빠, 두달된 아들 때려 의식불명…학대 의혹
[뉴스리뷰]

[앵커]

2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운다고 때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몸에선 학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대덕구의 한 숙박업소 밀집구역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이곳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버지 얘기에 의하면 아기가 울어서 달래주던 중에 12시경 중에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셨대요."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져서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학대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20대 아빠 A 씨였습니다.

A 씨는 아이와 아내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 모텔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이 모텔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임신한 뒤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이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A씨와 다투고 모텔을 나간 뒤 A씨가 아이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 엄마하고 싸웠는지 어땠는지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애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런거 같은데, 애엄마 가고…"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 씨의 아내도 방임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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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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