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국회 동의 필요한 '국무총리' 임명...이번엔? / YTN

YTN news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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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난 2000년 6월 만들어진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표결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낙선한 총리 후보자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7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44명 중 100명의 찬성만 받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곧이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6명 중 찬성 112표를 받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할 경우 임명이 어려운 만큼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해 위증을 했고 은행법 등,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이어졌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리 수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차기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에, 전 중앙일보 주필이었던 문창극 후보는 역사관과 친일 발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이에 헌정 사상 최초로 총리 '유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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