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소장에는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해 모두 11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조 전 장관 측에서 '억지 기소'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등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에 앞선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정경심 교수도 혐의를 추가해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범죄 일람표를 제외한 50쪽 가운데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16년 두 차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부부가 나눠 푼 뒤 답을 전달했고,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도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억지 기소라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는 조 전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부산대 뇌물 관련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초반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은 조 전 장관 등 재판과 정경심 교수 재판, 동생과 5촌 조카 재판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재판부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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