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 전..."21대 국회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 YTN

YTN news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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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오늘 국회 앞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론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입니다. 2년 마다 이사 압박에 시달리게 하죠.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땐 무한히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갑질을 제도화해놓은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윤성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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