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맞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가번과 관련해서 충돌한 것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네요.
[손정혜]
네,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쟁점이 됐던 것은 소환 조사가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의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경찰에서 오랫동안 증거물 분석에 있었고 영상 자료나 이런 증거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폭력의 어떤 양태라든가 피해자를 특정해왔는데 검찰이 사건을 인감받아서 왜 패스트트랙 수사가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느냐, 명백한 CCTV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더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소환조사 없이 일거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무려 140여 명이나 됐는데 이 중에서 37명이 재판에 넘겨진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지도부 및 의원 24명 중에서 23명, 그리고 단순 가담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던 한국당 48명, 민주당 35명, 양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8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현역 의원 13명하고 보좌관 2명이고요. 그리고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은 약식재판이 청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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