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심사에서 '공소시효' 엇갈린 주장 / YTN

YTN news 2020-01-02

Views 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새해 첫날이 되기 바로 몇 분 전에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구속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구속 사유의 상당성과 필요성이고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소명이 됐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에 우려가 있는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 내용이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개인적인 혐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과의 공모 관계들이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모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소사실로 특정할 수 있을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범죄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요.

사실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더 이상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요. 현 시점에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만한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구속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수령으로 봤었는데 이게 기각이 돼 버리면서 앞으로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가기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최단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0209364633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