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넘긴 '유치원 3법'…임시국회서 처리될까?
[뉴스리뷰]
[앵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새해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발의한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 금지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시작 단계인 교육위 법안소위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이 통과된다면 폐원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였고,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도 해를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
지난해 열린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상정되지 못한 채 끝난 겁니다.
"신속처리 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서는 매번 맨 꼴지.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3법의 국회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빠르면 오는 3일이나 6일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국회 상황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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