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될까
[앵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해를 넘기도록 표류하다가 새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처음 법이 발의된 건 2018년 10월.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 경영자가 횡령, 유용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작 단계인 교육위 법안소위부터 삐걱거렸고, 개학연기 투쟁까지 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거센 반발에도 부닥쳤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 상정도 수차례 무산되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서는 매번 맨 꼴찌.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취지입니다.
한유총은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짧은 의견만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제기해 온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으로 유치원 3법이 연착륙하기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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