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기로…靑 겨누는 검찰

연합뉴스TV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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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기로…靑 겨누는 검찰

[앵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1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제보는 청와대 첩보로 경찰에 보내져 하명 수사 의혹의 단초가 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전략·공약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 시장 비서실장 관련된 건가요?)…."

영장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등의 관여 정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비서관을 조사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그리고 민주당 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각각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송 부시장이 처음.

송 시장과 청와대를 잇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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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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