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송부요청
靑 "법무부 장관 장기간 공석인 점 고려"
문 대통령, 1월 2일 추미애 장관 임명할 듯
공수처법 통과 계기로 검찰개혁 가속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해 벽두부터 법무부를 통한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이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이어서 너무 오래 비어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에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2월) :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제도화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 관행 개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로 나빠진 여야 관계 역시 부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청와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제도화의 첫 단추는 끼운 셈입니다.
공수처를 목표대로 모든 권력에 대한 독립적 견제기구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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