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고위공직자 수사 넘겨주는 검찰
[앵커]
어제(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맡아 온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사실상 60여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가졌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갖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 가운데 대법관을 비롯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특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은 응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조항이라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넣은 '독소조항'이라 반발했지만,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 조항과 관련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중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옹호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가운데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이 있으면 임명 가능합니다.
애초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에서 실무 경력 10년을 요구한 데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25명 이내의 공수처검사와 40명 이내의 공수처수사관 임명 등 준비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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