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특별사면 논란, 과거에는? / YTN

YTN new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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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신년을 맞아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정권마다 반복됐던 특사 논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일단 80년대 이후, 횟수로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재임 8년 동안 무려 13차례나 단행했죠.

규모로만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이 가장 많은데, 7만 명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별사면에는 보은 사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던 2013년 1월, 당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됐죠.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아홉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최시중 / 전 방송통신위원장(2013년) : 여기(구치소) 있는 9개월 동안 많은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특혜 사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성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귀남 / 당시 법무부 장관(2009년) :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금년 12월 31일 자로 실시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별사면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해 측근 구하기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대상이나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만큼, 특별사면은 '임금님의 은혜'라는 비판도 나오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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