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집단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는데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공수처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하고 공수유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중복수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4+1 협의체에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등을 담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봉쇄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와 달리 문 의장의 국회의장석 이동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는 공수처법 통과 후 바로 정회됐고,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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