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고용진 "한국당, 식물국회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어"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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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고용진 "한국당, 식물국회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의장석에 피켓과 홍보물을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으로 막는 그러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법을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 국회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벌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분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국회법 165조에서 명시한 이 조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또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 국회사무처, 의회 경호담당관실 모 경위는 경호원 수행 도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 당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사항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제발 자중하시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는 정책에 관한 법안은 소신에 따라 전자투표로 떳떳하게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동의안에 따른 표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 2를 보면 무제한 토론에 해당하는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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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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