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시도에 한국당 반발…진통 불가피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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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시도에 한국당 반발…진통 불가피

[기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치 게슈타포는 공수처다, 또 문 정권 범죄 은폐처다 이런 식으로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 게슈타포가 나치 독일 시절 정치경찰을 얘기하는데 그때와 같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아주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앵커]

나슈타포로 많이 또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이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동물 국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표결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될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기자들이 지금 본회의 직전 각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의 길이 단단해졌다. 또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민주주의에서 거대한 진전을 이룬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잡은 반면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또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예산안 또 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떡고물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직전에 열린 각 의원총회 분위기만 봐도 이번 공수처법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모습 보면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앞선 선거법 통과할 때랑 좀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 같은 걸 보면 문 정부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써 있나요? 지금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데 좀 더 확대된 모습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점거를 하고 있고 또 손에 플래카드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더 명확해지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 간의 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좀 되고 있죠?

[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6일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될 당시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간 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그때 동물 국회가 재현이 됐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열리려면 의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고 개의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일단 저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둘러싸고 막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도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장의 권한인 경호권을 발동을 하면 국회 경위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옆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 방호처 직원들이 국회 경위인데요. 국회 경위가 본회의장 내부의 어떤 소란을 막기 위해서 발동을 하는 게 질서유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돼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것을 국회 경위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또 한국당 의원들을 제지를 하면서 본회의가 가까스로 그때 개의가 됐었는데 지금도 또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거를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있고 길게 또 인간띠를 이제 두르면서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정권 범죄 은폐처는 공수처다 이렇게 해서 큰 현수막도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양쪽에는 지금 국회 경위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표결은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역시 칸칸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원래 6시에 또 진행이 되게 돼 있었는데 역시 지금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현재 같이 보고 계신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또 국회의원들 의장설까 의장석 주변에 보신 것처럼 배치를 해서 현재 본회의장 내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또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모습,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면서 의장석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인간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런 건데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또 이게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수정안 그러니까 저희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또 반발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수정안에 기존 법안에 4+1 협의체가 만든 그 수정안, 거기에 대한 반발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야당과 검찰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이제 본회의 직전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새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거기 수정안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이걸 공수처에다가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일단 먼저 삭제를 했고 또 기존…방금 말씀드린 이 조항이 야당 의원들 또 검찰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을 했던 거고 이 수정안을 기본적으로 삭제를 했고요.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또 동일한 사건을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한 경우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서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4+1 수정안과 또 기소권 내용도 좀 다릅니다.

4+1 수정안을 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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