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자료 제출 빙자한 반복 질문 안타까워"
송기헌 "인사청문법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못해"
여상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인 내게 하고있어"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노증인, 노자료라고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 있어도 증인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때도 증인 있었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건에 관해서 증인신청을 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 빙자해서 실제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치 본 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 됐다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료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도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조가 잘못된 건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왜 그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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