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소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못 받아
민간영역인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
대출 만기 시,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제한
’갭투자 방지 대책’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시행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인데요.
또 서울보증보험, 즉 민간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막겠다는 거군요?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는 전면 금지되는 셈인데, 예외 규정도 있다고요?
[기자]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무지 이전과 자녀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가피하게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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