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기대·우려 교차

연합뉴스TV 2019-12-28

Views 3

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기대·우려 교차

[앵커]

어제(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죠.

고등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선 고교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총선일인 2020년 4월15일에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 일부도 투표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고 3이 되는 유권자 수는 대략 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다수가 이미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웃나라와 비교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8세 선거권이 실현된 것은 환영한 일"이라면서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사자는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할 이유를 국회에서 호소도 했습니다.

"나는 투표를 통해 나도 인간이고 시민임을 이 사회에 증명할 것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일에, 내가 속한 우리 지역의 일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반교육적' 행위"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선거권 확대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이라는 의견과 함께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나라처럼 만 18세 이전에 고교를 졸업하는 학제 개편을 먼저 한 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