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10시간 만에 풀려나
법원 "범죄 혐의 소명, 특히 죄질 좋지 않아"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구속 인정 안 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우선 오늘 새벽 1시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고, 조 전 장관은 10시간 정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3시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0시간 만에 구치소에 나와 귀가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소 피곤한 표정의 조 전 장관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도주 우려의 경우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도 어느 정도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심사 과정에서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은 민정수석의 고유 판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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