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불법감청' 현역장교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TV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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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불법감청' 현역장교 2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감청과 관련해 구속된 현역 장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불법 감청 등 혐의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홍 모 대령과 김 모 중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 등 군 고위직들이 있는 주요 장소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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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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