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건 불법 감청' 前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감청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18일)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28만여건에 달하는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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