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선거법 불법성 부각

연합뉴스TV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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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선거법 불법성 부각
[뉴스리뷰]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이틀째, 본회의장 단상에 선 한국당 의원들은 줄줄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뭐가 비례성이 강화됐다는 겁니까. 이건 완전 시정잡배들의 흥정 거리만도 못해요. 원안이 누더기가 아니라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밖에선 원내지도부가 잇단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그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문희상 의장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말을 쏟아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현실적으로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도 공식화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최근 여론조사의 정당 득표율로 미뤄, 비례 정당을 만든 뒤 이를 다시 한국당과 합치면, 의석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한편 국회 안팎에서 농성과 규탄대회를 진두지휘해 온 황교안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본회의장 앞 농성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또다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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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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