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또 고발당해

연합뉴스TV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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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또 고발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22일)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강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인 검찰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기재했다"며 "허위 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에도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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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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