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천8백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천7백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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