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살해에 중형..."명백한 살인 행위" / YTN

YTN news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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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짜리 딸을 집에 닷새 동안이나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7개월짜리 딸을 닷새나 혼자 두고 집을 비운 부부는 재판 내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육아에 소홀했던 게 문제였다며 고의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처벌받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생후 7개월에 불과한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와 함께 게임방을 다녔고, 부인은 집을 나간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방치한 것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숨진 아이 아빠 / 살인 혐의 피고인(지난 6월) :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까?)….]

스물 한 살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열 여덟 살 아내에게는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이들 부부 탓에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생명은 고통 속에 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벌로써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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