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빼고 자료 보내라',
'인터뷰는 녹음해서 보내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오늘 5촌 조카의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의 첫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해명할 자료를 배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를 비롯해 조선·중앙일보에는 보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한 통신사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지시하더니,
"정 교수가 출자약정액을 알았나 등 질문에는 무조건 (답변을) 거부하고, (전화인터뷰를) 녹음해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는 깨알 지시가 이어집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펀드 투자와 운용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된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제 처가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펀드운용사 자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