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어제 저녁 검찰에 팩스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에는 담당 의사 이름과 의사면허번호, 병원명과 직인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병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명서를 발급한 곳이 정형외과로 돼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지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가 정형외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여섯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