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혼외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소송을 낸 SK 최태원 회장의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혀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42%, 1조 4천억 원 규모를 나눠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번 소송이 SK 그룹의 지분 구조와 재계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낸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편이 저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동거인과 아이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 회장의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소송의 핵심은 재산 분할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결혼 이후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최 회장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가진 (주)SK 주식의 42%인 1조 4천억여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주사인 (주)SK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 노 관장이 요구대로 재산을 받아 최 회장 여동생을 제치고 2대 주주가 된다면, 최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희 / 대신금융그룹 지배구조연구소 Proxy본부장 :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 18%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빠지지 않는 논란거리입니다.
SK는 지난 1980년 유공을 인수해 정유 사업을 시작했고, 1992년에는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대통령 사위 특혜논란'으로 포기한 뒤 YS 때인 1994년에 다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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