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을 거부해 왔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무려 그 규모가 1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관심을 갖는 게 사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기업인이고 또 언급했다시피 SK그룹 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관장,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손수호]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혔고요. 2017년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인데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나는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는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최태훈 회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관장 역시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고 나도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소를 단서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을 추후에 번복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처럼 소송 단계, 소송 절차 초기에는 이혼을 원치 않다가 중반부터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단순한 심경 변화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행복을 비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을 수 있어요, 별거하는 도중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 중에 어떤 방어전략에 차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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