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1조대' 이혼 맞소송...전망은? / YTN

YTN news 2019-12-05

Views 8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 노소영 관장이 추가로 맞소송을 제기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맞소송은 사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반소라고 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이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걸 반소라고 하고요.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소, 반소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최 회장이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이 됐죠. 무엇보다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과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이런 민사상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으로 안 된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법리에 기대서 기존에는 노소영 관장에서 계속 피고로서 이혼할 의무가 없다, 이혼 안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피고가 된 노소영 관장이 반소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통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를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미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소송에서 계속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됐고요.

지금은 다시 이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이렇게 본소가 제기되는 중에 기존에 이혼을 거부하던, 이혼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 피고 쪽에서 오히려 반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0509395115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