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세기의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치욕의 시간을 견뎠지만, 아이들도 컸고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을 요구한 지 4년 만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분명 최 회장에 있습니다.
요구하는 위자료는 3억 원으로 전체 재산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다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주회사 주식의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약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액수가 커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SK,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집단이죠.
특히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SK 지주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 등 주력 계열사들의 대주주입니다.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지주회사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 방어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일군 공동 재산에 한정됩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임 고문 측이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41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어서 부부가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속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걸 노 관장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SK의 전신 '선경그룹'이 노태우 정권 기간 성장을 거듭한 건 맞습니다.
1986년 재계 10위에서 노태우 정권이 김영삼 정권으로 바뀐 1993년 재계 5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SK 측은 노태우 정권 당시 확보한 이동통신사업권은 비판 여론 탓에 반납하고 이후 새로 기업을 인수했다며 '지참금' 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최태원 회장 입장으로서는 SK의 성장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떤 관여가 있는지 소송 과정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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