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과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2015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공개하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보다 2년 전인 2013년에 이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본인이 이혼소장을 작성까지 했고 하지만 제출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혼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현재 동거인과의 사이에서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서 결국은 실제 상황과 법률적인 상황을 잘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새로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수형생활을 할 당시에 특별사면에 임박해서 오히려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점도 최태원 회장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노 관장은 왜 저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소영 관장의 본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보자면, 표현 자체를 보자면 최태원 회장이 반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짐작해 보자면 특별사면으로 혹시라도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여성과 함께 생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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