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 비상조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저감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계절 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이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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