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 추가 압수수색...'사보임 불법' 여부 확인 / YTN

YTN news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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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사보임’ 불법 집중 수사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사보임 불법성 여부 확인"
회기 중 사보임 금지 조항, 공표안과 원문 달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국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방송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

지난 압수수색이 국회 충돌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 측은 회기 중 위원 교체를 금지하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점거나 감금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회의장이 최종 공표한 내용과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내용이 달라, 불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문에는 모든 회기가 아니라 '동일' 회기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보면, 위원 선임과 사임 회기가 달랐던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불법 사보임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습니다.]

기준 법안에 따라 불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검찰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려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법안 해석의 기준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판단한 가운데, 검찰이 사보임 과정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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