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한국당이 요구한 사보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소환을 거부해온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던 의원들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파 의원들로 대체하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위원들 동의 없이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무효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김관영 /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4일) :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보임 과정이 불법으로 결론 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파급 효과를 의식한 듯,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한 뒤에도 사보임 관련 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뒤 먼저 사보임 문제로 소환을 시작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보임 관련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아연 / 변호사 : 여당이 공세적으로 나왔던 폭력 사태 수사 외에 한국당이 문제 제기해온 사보임 관련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여야 모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로서도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19일) : 우리 당 지침은 제가 조사받겠다는 겁니다. 제게 지휘 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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