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무효화 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보다 나쁜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은 정부가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화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등으로 조성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지급되는데, 약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시한 안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시효가 소멸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5일)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의 안은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외면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청구권 제기에 시한을 둬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과 일본의 사과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해 정치적 타결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문희상 안'이 금시초문이고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 /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소송 대리인 : '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 일본 관방부 장관 :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문 의장은 공개된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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