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방안으로 일명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문희상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골격부터 잠깐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일단 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기업, 그러니까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 쪽에서 65년도에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금을 낼 수 있게 이것을 1+1+알파라고 해서 위자료를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이 골격입니다.
결국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돈을 낸다고 하는 건 강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호사카 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강요가 없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본래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지난해에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그것은 사실상 강제였던 것입니다. 배상금, 위자료는 배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라라는 내용이었죠.
잘못했으니까.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 말을 계속했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조금 조절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해서.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일본 쪽에 너무 강요하니까 이대로 가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강제라기보다, 특히 일본 기업에게는 자발적으로 내라라고 해서 그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의 기업.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에 책임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자금을 써서 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호사카 유지]
기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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