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회 상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일정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일]
불발입니다, 불발.
그런데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길 때가 됐습니다, 부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입니다, 이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다음에 오신환 대표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영일]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죠. 일단 언제를 부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패스트트랙 그러면 180일 동안에 소관 상임위에 검토가 날짜가 박혀 있죠. 그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제 10월 29일이면 부의 가능한 날짜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는 원래는 법사위로 넘겨서 90일 동안, 3개월이죠.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법안이 다 법사위 소관이에요. 그러면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데 여기서 검토를 이미 180일 하고 또 법사위로 넘겨서 90일을 또 체류해야 되느냐, 이것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안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단 여야 3당이 합의하면 나는 상정할 것이다. 다만 부의는 자동 부의니까 그럼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 90일은 필요 없으므로 내일 부의할 수 있다.
이게 의장 입장이에요, 여당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인정 안 한다. 하지만 또 백 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안들.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것들은 법사위 소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통과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개특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사개특위는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 90일은 또 필히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19364453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