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난감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대부분 감독관과 같이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런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아예 못 가게 하는 일부 기관이 있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 고시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술 자격시험을 보던 40대 남성 A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감독관의 말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험에 떨어진 A 씨는 소변을 참느라 시험에 집중하지 못한 탓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공단 측은 응시 과목의 시험 시간이 두 시간을 넘거나 응시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는 내부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본 과목은 시험 시간이 한 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행동자유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생리적 기본 욕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일부 고시생들은 난감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인권위의 결정에 공감했습니다.
[곽다연 / 고시 준비생 : 화장실이 급했는데 글은 써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졌었어요. 그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부정행위가 일어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선정 / 고시 준비생 : 되게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손을 드는 것부터 집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배웅기 / 공무원시험 준비생 : 부정행위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종이에다가 쓸 수도 있고 몸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금속탐지기로는) 완벽하게 방지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효율적인 시험 관리의 필요가 부딪히는 상황,
시험의 공정성 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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