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등록 5등급 28만여 대
공공 차량 2부제는 수도권, 6개 특·광역시 대상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2월로 늦춰졌는데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해야 시행 가능합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는 중점 홍보합니다. 이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도 전국 5등급 차량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당초 계획보다 완화됐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공용차와 자가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 중 하나는 사업장 미세먼지입니다.
민간 점검단을 내년에 천 명까지 늘리고.
이동식 측정차량 14세트, 무인비행선 2대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27만 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저소득층과 옥외 근로자 등 253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됩니다.
현행 3일 단기 예보에서 이번 주부터 초미세 먼지 주간 예보를 제공하되 늘어나는 4일은 낮음과 높음, 2등급으로 알리게 됩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는 이번 주 겨울철 전력수급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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