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수도권 5등급 차 운행하면 과태료" / YTN

YTN news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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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 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4만9천여 대로,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천여 대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6개 특별시, 광역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7백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27만 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는 이번 주 겨울철 전력수급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기 예보에서 내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 예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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