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와 쟁점 그리고 선고 배경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이 제기했던 주요 혐의를 간략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김 모 씨와 윤중천 씨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뇌물을 성접대 13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한 게 1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는데 이게 3000~400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장인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한 1억 5000 되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이 뇌물로만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랄지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으로 기소됐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하나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 하나는 강간치상과 관련된 것은 친고죄거든요.
그래서 고소 기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결국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윤중천 씨와 관련된 성범죄에서 그때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단지 13차례에 걸쳐서 성접대 받은 부분을 뇌물로 적용해서 이번에 기소가 된거죠.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 전 차관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선고와 관련된 재판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범죄로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단지 동영상 속의 사람이 김학의냐 아니냐는 성접대와 관련된 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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