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방침 / YTN

YTN news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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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유승준 씨가 앞선 1·2심과 달리 결국 승소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로 일단 17년 만에 유 씨의 입국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유 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을 곧바로 밝힌 데다가,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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