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찬찬히 따져보면, 문건 작성자조차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의 작성 과정과 경위는 과거 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6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문건이 작성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는 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내 버렸다.]
하지만 전 수사단장은 특별수사단에서 법무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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