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 검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10명을 내란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곧이어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0일 넘도록 수사를 이어왔지만, 문건을 작성한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면서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사건 전모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덩달아 윗선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 관련 공문을 만들며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영관 전 참모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등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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